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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7 2012가단2708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342,430원, 원고 B에게 34,342,4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1.부터 201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2. 8. 11. 20:05경 D 포터I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화성시 E 소재 F마트 앞 편도 3차선 중 2차선 도로를 구문천4리 방면에서 G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H(H, 외국인등록번호 I,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피고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같은 날 20:18경 다발성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도 야간에 편도 3차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일부 문서송부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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