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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4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아파트 405동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405 동의 피고인의 윗집인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약 4년 전 각 동 1 층에 동파방지를 위하여 열선을 설치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층 간 소음에 대한 감정 다툼 및 위 열선 가동에 대한 전기료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가동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배수구로 물이 역류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폭행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7. 1. 17. 경 위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문을 발로 차는 CCTV 캡 쳐 사진과 함께 “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차로 현관문 발차기, 2차로 강제 진입, 에너지가 넘치는 장면은 이뿐만 아니라 더 힘찬 장면도 있습니다.

볼만 합니다.

아마도 이런 정도면 방송국 기자가 봤다면 특종 감으로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 무례한 모습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유인물, 사진,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건, 피의자 자료 제출 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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