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플러스 내장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미 아리 고개 쪽에서 돈 암 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 우측에서 진행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대
형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