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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20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목격자인 피 무고 자들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세종 시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하며 학생들과 타 교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 형법상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 무고 인들과 합의하여, 피 무고 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 무고 인들이 기소되지 않아서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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