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8. 11. 13. 원고와 사이에, 남편인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09. 3. 5. 빗길에 넘어지면서 요추의 염좌 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같은 달 6.부터 19.까지 14일간 C신경외과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0.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65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38,426,428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 B는 1998. 11. 13.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3 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B, 피고 A 혹은 피고 A의 동생 D은 각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MG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표기함에 있어 ‘보험 주식회사’, ‘해상보험 주식회사’ 혹은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하고, ‘삼성생명’, ‘흥국화재’, ‘MG손해보험’ 등과 같이 간략히 표시한다)와 사이에 각 별지3 표 순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A는 별지2 표 기재 입원치료 등과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흥국화재로부터 3028만 원, 동부화재로부터 1526만 원, MG손해보험으로부터 726만 원, KB손해보험으로부터 1474만 원, KDB생명으로부터 13,801,146원, 교보생명으로부터 704만 원 합계 88,381,14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A가 메리츠화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이 얼마인지는 기록상 알 수 없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