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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5. 19.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입구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인 D 소유의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각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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