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E은 원고들로부터 각 73,333,3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F 대...
이유
1.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5. 3. 16. 고 G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F 대 200㎡를 각 1/2지분씩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3. 25.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C, D, E이 고 G의 재산 중 각 1/3을 상속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E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 E은 원고들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각 73,333,334원[= (2억 5,000만 원 - 3,000만 원)/3,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올림]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F 대 200㎡ 중 각 1/6지분(= 1/2 × 1/3)에 관하여 2015.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위 1항과 같이 2015. 3. 16.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고 G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F 대 200㎡를 매수하였고, 피고 D이 고 G의 재산 중 1/3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G이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D은, 고 G이 2015. 3. 16. 13:30경 I요양원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나가 같은 날 14:25에 J병원에 접수를 하여 한 달 전부터 발생한 발가락의 괴사를 이유로 입원을 하였다가 치료를 거부하고 2015. 3. 19. 퇴원하여 2015. 3. 25. I요양원에서 사망하였으므로, 2015. 3. 16.에 원고들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수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고 G은 2014.경 치매 3등급 진단을 받았고, 2015. 3. 16. 13:26경 피고 C과 함께 인천 부평구 K, 6층에 있는 I요양원에서 콜택시를 탑승하여(을가 제1호증), 같은 날 13:53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J병원에 도착하여(을나 제24호증 , 같은 날 15:23경 J병원에 한 달 전부터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