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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298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H 대 674.4㎡ 중 349.24755/674.4 지분 및 인천 부평구 I 대 674.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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