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298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H 대 674.4㎡ 중 349.24755/674.4 지분 및 인천 부평구 I 대 674.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H 대 674.4㎡ 중 349.24755/674.4 지분 및 인천 부평구 I 대 674.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