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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나5376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및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피고, D, C, E은 1993. 3.경 공동으로 전남 강진군 F 답 3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은 원고와 피고가 각 1/8지분, D, C, E이 각 1/4지분씩 부담하였는데, 위 매수인들과 G(C의 배우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G 명의로 마쳐두었다가 향후 G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면 그 수익을 정산하여 지분별로 나누기로 하였다.

나. G는 1996. 7. 23.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가 2017. 6.경 매도됨에 따라 위 매수인들과 G는 그때까지 G가 부담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과 비용 등을 공제한 83,400,000원을 각 지분별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G에게 자신의 지분이 원고 몫까지 합하여 1/4 지분이라고 주장하여 G로부터 20,850,000원(= 83,400,000원 / 4)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는 피고에게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0,425,000원(= 83,400,000원 / 8)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10,425,000원 초과하여 20,8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G는 10,425,000원의 손해를 입고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할 때 자신이 1/4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중 1/4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한 D, C, E은 모두 일치하여 원고와 피고의 지분이 각 1/8지분씩이라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토지의 매수경위, D가 원고와 피고에게 작성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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