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3:4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서동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을 통행하고 부득이 좌측을 통행할 때는 전방주시를 잘하여 마주 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그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막연히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바퀴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편도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4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