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3:18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풍덕천동 풍덕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