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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7 2016가합5763
계약효력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3. 3. 12. 성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식회사 에프에스매니지먼트는 스포츠 에이전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다가, 2016. 6. 7. 목적사업에서 스포츠 에이전시업 등을 삭제하고, 부동산개발업 등을 추가하면서 그 상호를 주식회사 티피에이(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에프에스매니지먼트’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08년경 에프에스매니지먼트와 처음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여러 차례 에이전트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2012년 6월경 체결한 에이전트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2015. 1. 15. 에프에스매니지먼트와 다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에이전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준 에이전트 계약서 1) 기간 이 계약은 24개월간 유효하다. 이 계약은 2015년 1월 15일에 발효되어 2017년 1월 14일에 종료된다. 2) 보수 오직 고객만이 선수 에이전트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a) 고객이 선수인 경우 선수 에이전트는 그가 협상하거나 재협상한 고용계약상 선수가 지급받는 연간 총 기본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3) 독점성 계약당사자들은 대리권을 독점적으로 선수 에이전트에게 이전하는데 대하여 동의한다.

별첨 계약서 제2조[그 밖의 계약시의 보수] 2) 고객이 용품업체와의 계약시 제공용품의 10%를 모교 및 축구후배 지원 등으로 선수에이전트에게 기부하며 그 운영을 위임한다. 단, 용품업체와의 계약서상에 모교 및 축구후배지원조항이 있을 시엔 그 요율에 따라서 기부가 정해진다. 제4조[계약의 해지] 1)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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