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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4.14 2015가단67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2,074㎡ 지상에 설치한 벌통 및 시설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년경 충주시 C 전 2,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피고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고사리를 재배할 계획이니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벌통 및 양봉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벌통 및 시설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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