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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23 2013고단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1』 피고인은 2011. 12. 12. 23: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소주병이 바닥에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팔에 튀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부분을 발로 차며 저항하자 그 자리를 떠나면서 현관에 벗어놓았던 안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8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1. 21:3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씨발년아 너거 집은 끝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병을 바닥에 던져 과일접시 6개 등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내부사진,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접수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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