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7,98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6. 2. 1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씨에이치건설 주식회사와 한신공영 주식회사는 2010. 4. 14.경 부여군으로부터 '부여군 B 복합단지 조성공사 이하 '이 사건 복합단지 조성공사'라 한다
를 공동으로 수주하였고, 그 무렵 위 공사 중 토공사를 거대건설 주식회사 이하 '거대건설'이라 한다
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씨에이치건설 주식회사는 2013. 9. 16.경 토목건축공사업 부분을 호정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복합단지 조성공사의 공동수급인을 통칭할 때에는 '원공동수급인'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1. 9. 5. 거대건설로부터 위 토공사 중 발파공사 이하 '이 사건 발파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155,359,82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2011. 9. 6.부터 2011. 12. 24.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계약(변경)일 암반(발파) 계약(변경 물량 증가량 2010. 4. 8. 48,213㎥ 2011. 10. 13. 75,900㎥ 27,687㎥ 2013. 8. 13. 154,378㎥ 78,478㎥ 2014. 1. 27. 195,684㎥ 41,306㎥
다. 이 사건 복합단지 조성공사에 필요한 발파물량에 관하여 부여군과 원공동수급인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 금액 1 2011. 10. 15. 62,700,000원 2 2011. 11. 1. 26,637,600원 3 2011. 11. 30. 11,975,040원 4 2013. 4. 30. 49,420,800원 5 2013. 5. 31. 67,650,000원 6 2013. 6. 30. 44,946,000원 7 2013. 7. 31. 15,004,000원 8 2013. 10. 31. 168,236,640원 합계 446,570,080원
라. 원고는 2011. 9. 6.부터 이 사건 발파공사를 수행하다가 2013. 11. 4.경 기성공사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까지 거대건설에게 8차례에 걸쳐 합계 446,570,08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