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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나306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는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나(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 한편 일부 청구의 명시방법으로는 잔부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점을 밝히면 족하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12922호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이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으로 제1심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② 원고는 2017. 3. 8.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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