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45세)에게 주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7. 6. 8.경 80,000,000원을, 2018. 1. 14.경 95,000,000원을 각각 빌려준 채권자로서, 2018. 8.경부터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찾아가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돈을 주지 않냐, 돈을 주지 않으면 네 가족들이 있는 2층으로 가 그곳에서 지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모닝 승용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5.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돈을 주지 않냐, 나도 채권자들에게 당했으니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돈 가져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랑 죽자, 나 유서 쓰고 왔다’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1. 각 거래내역서
1. 변제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무리하게 하다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