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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3 2015가단1231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6,628,571원, 피고 C, D는 각 11,0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2015. 1.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3. 7. 29. 순천시 F 임야 3,44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6677분의 1407 지분을 대금 40,000,000원에, 2013. 9. 6. 위 임야 중 6677분의 279 지분을 대금 8,800,000원에 각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망인 사이의 공유물분할 협의를 통하여 위 F 임야에서 분할된 순천시 G 대 804㎡에 관하여 2013. 10. 25.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가.

항 기재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의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피고 B가 3/7 지분, 피고 C, D가 각 2/7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38,800,000원 중 각 피고의 상속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정산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원고의 사위인 H에게 부동산 투자이익금 7,400만 원, 전원주택 신축과정에서 제공한 철근대금 1,300만 원 합계 8,7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과 위 부동산 투자이익금 등을 서로 상계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H에게 8,7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거나 망인과 H 사이에 피고들 주장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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