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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5 2015가합102278
투자약정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망 D이 2003. 11. 1. E로부터 시흥시 F 전 5,038㎡의 1/3 지분을 매매대금 425,000,000원에 매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G의 동생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자녀인 사실, 망인은 2003. 11. 1. E로부터 시흥시 F 전 5,038㎡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2,500만 원에 G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과 망인은 2003. 12. 1. 위 매매대금 4억 2,500만 원을 각 1/3씩 분담하여 투자하되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망인은 원고들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각 1/3씩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에 망인에게, 원고 A은 2003. 12. 12. 1억 5,000만 원을, 원고 B은 2003. 12. 15. 1억 4,2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24.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위 매매대금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비용, 중개수수료비용,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 1/3씩 분담한 사실, 망인은 2015. 3. 19. 사망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 G, H, I, 피고 앞으로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의 체결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이에 대한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이 조합 유사의 계약에 해당하고 망인이 사망한 이상 원고들과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에 대한 금전정산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투자약정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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