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20고단2895] 피고인은 2020. 5. 29. 1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8번 좌석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분리한 후 이를 가지고 나가려 하였으나 PC방 입구에 종업원이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들킬 것을 염려하여 PC방 바닥에 컴퓨터 본체를 두고 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624] 피고인은 2020. 5. 20. 11:00경 광주 동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G’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200원 상당의 흰색 반팔티 1벌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 16: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2020고단4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물품인수증, 각 피해품 인수증
1. 관련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