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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단30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4. 02:3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주차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42세)이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경고 방송을 할 때, 옆을 지나가면서 "야 이 씨발놈들아,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차 빼나 씹 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욕설하였는지 재차 확인을 하자 “그래 욕했다 왜 이씨발놈아, 어떻게 할래”라며 자신들의 일행과 주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소제기 후인 2014. 2.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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