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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1 2013고정3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19: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옆에서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내 욕하고 있습니까”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자, “그래, 개자식아, 니 욕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 3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1. 피해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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