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8나6738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B과 사이에, 2015. 11. 26.경 김포시 F 대 671㎡, G 대 711㎡ 및 그 지상 건물, H 임야 992㎡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김포시 I 답 478㎡, E 대 204㎡, J 대 107㎡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고 각 잔금지급기일을 2015. 12. 30.까지로 하는 각 매매계약서(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대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6. 2. 20.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L, M, N, O가 있으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망인과 피고 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피고 B이 망인의 채권자인 P조합 등에 변제한 후 이를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이에 따라 망인의 채무 약 5억 3,9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망인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망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망인의 위 채권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채무를 이행할 하여야 한다. 2) 피고 B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각 계약의 매매대금을 5억 6,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피고 B이 망인의 채권자인 P조합 등에 변제한 후 이를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