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1. 피고(발주처 국립해양조사원)와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102,167,3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26.부터 2014. 12. 23.까지,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로 하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설계변경 등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2,602,167,000원, 공사기간 2014. 8. 26.부터 2016. 12. 28.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일반조건 중 지체상금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6. 12. 20.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원고가 시공한 영구시설에 설치된 관측장비 준공검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배기구 및 내ㆍ외부 사다리 등 시공 상태가 설계와 다른 부분 등을 확인하고, 2016. 12. 28. 감리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공사 현장 확인 결과 ① 배기구 미시공, 주변부 콘크리트 탈락, ② 외부사다리 탈락, ③ 내부 사다리 앵커볼트 부식 진행, ④ 바닥타일 시공 미흡, ⑤ PLATE 안쪽 방식도장 처리 미흡, ⑥ 접지선 마감 미흡, ⑦ 잡철 용접부 탈락 및 마감 미흡, ⑧ 본 구조물 및 상부구조물 사이 콘크리트 파손으로 발생하는 누수 시정 등 시정조치사항이 있음을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한 후 준공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인 원고에게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8. C에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C은 원고의 준공계를 접수하지 않고 2016. 12. 29. 원고에게 피고의 현장점검결과 및 시정조치사항을 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