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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4가단53118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5,552,419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6부터, 139...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주식회사 B(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표이사 A)’라는 법인과 ‘C’라는 상호(사업자 A)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크레인 운전기사 D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서 E 750톤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기중기는 ‘F 주식회사(대표이사 G)’의 주소인 서울 영등포구 H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다.

원고는 손해보험업등각종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인바 2013. 4. 11.개인사업체 C를 운영하는 자로서의 A과사이에피보험자를 ‘A’으로 하여 이 사건 기중기에관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을 보장하는 중장비안전보험을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한보험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영진크레인(이하 ‘피고 영진크레인’이라 한다)은 건설기계 대여업,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우림플랜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림플랜트’라 한다)는 설비 공사업, 산업기계 제작 설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 위치한 태안화력발전소내 태안 IGCC 복합화력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위 건설 공사(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공사현장을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를 진행하던 회사이다.

다. A은 2013. 8. 19.경 피고 영진크레인과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기중기 운전기사 D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3. 11. 1.부터 2013. 12. 30.까지, 사용료 월 8,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영진크레인은 A의 동의 내지 묵인하에 2013. 9. 9.경 피고 우림플랜트와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10.부터 2013. 12.까지, 사용료 3억 4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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