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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노3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공하고 서버 관리 작업을 하게 하여 공범들의 도박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7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2 조(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7 조, 제 32 조( 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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