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7. 01:00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 온 대포 폰을 이용하여 ‘ 즐 톡’ 어플에 출장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아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22 경 아산시 F 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자동차를 정 차시킨 후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치고 온 피고인 A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관리사무소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