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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0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20:45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대학교의 여자 기숙사인 E 건물에 이르러 위 기숙사 옥상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이용하여 6 층 샤워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1:03 경 위 샤워실에서 샤워 중이 던 피해자 F( 여, 19세) 의 나체를 피고인 소유 스마트 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디지털 증거 분설 결과서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7.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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