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5.06 2013고단3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소유자이고, D은 피고인의 이웃 주민인바,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빌려 타던 E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위 승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D과 함께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4. 8. 21:4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21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하고 있는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포기각서

1. 보관증

1. 2012. 4. 23.자 수사보고(피해 차량에 대한 수사)

1. 2012. 7. 22.자 수사보고(H에 대한 전화수사)

1. 2012. 8. 21.자 수사보고(H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가족관계 등 감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