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06.22 2011고단373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고 피고인 소유의 C QM5 승용차를 그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그 승용차 안에 두고 왔다고 말하여 그 승용차가 있던 평택시 D 앞 노상에 피해자와 함께 가서 휴대폰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그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해 두었다.

피고인은 그날 01:30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과 2010. 2.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고인 소유의 C QM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그 승용차 안에 휴대폰을 넣어둠으로써 향후 그 휴대폰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이를 피해자 몰래 다시 가져오기로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이후 여자친구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위 승용차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연락을 받고 E에게 서류를 쓰거나 E이 나머지 돈을 갚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가져와야 할 것 같다고 한 사실, 그로부터 3, 4일 후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 있던 전화기와 서류가 필요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