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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439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들과의 동업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한데 따른 월 1,3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연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월경 피고들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되 인수자금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원고가, 식당 운영은 피고 B가 각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10. 27. 농협중앙회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D로부터 식당 및 관련 설비 일체를 1,800만 원에 인수한 사실, 피고 B는 2014. 11. 13.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식당을 운영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식당 인테리어비용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2015. 7. 23.경 동업계약을 합의해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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