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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0 2017가단1062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9.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그 후 C가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C는 원고에게 약 1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C는 2016. 6. 20.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딸인 피고에게 허위로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상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식당 영업 일체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서 7,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6414호로 원고 주장의 위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 받은 점(을 제7호증)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뿐만 아니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식당 영업 관련 재산이 C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위 양도로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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