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2가단22195
손해배상(자)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피고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우측견관절 상부관절 관련 치료를 받은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진료의 경과 1 원고 A는 어깨 부위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1. 5. 26.경 대구 동구 소재 F의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다가 같은 해

6. 24.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 G는 원고 A에 대하여 ‘우측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진단하였다.

2) 위 G는 위와 같은 진단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이를 고지하였고 원고 A의 동의에 따라 2011. 7. 7. 피고 병원에서 위 G가 원고 A에 대하여 ‘우측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봉합술 진료기록지 등에는 술명에 대하여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 G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시 편의상 전산입력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원고 A에 대하여 시행한 수술명은 ‘우측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봉합술’이라고 하고 이것이 최초 원고 A에 대한 진단명에도 부합하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에 2011. 7. 6.부터 2011. 7. 11.까지 입원하였다. 3) G는 위 입원기간 중은 물론 퇴원 이후에도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소염제와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혈액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원고 A의 상태를 검사하였다.

혈액검사 내용 중 C-반응성 단백검사 C반응성 단백은 폐렴알균의 표면항원인 C다당체와 반응하는 단백질로서 급성기 반응물질의 하나이다.

급성기 반응물질이란 염증 감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