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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5나304547
손해배상(자)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우측견관절 상부관절 치료를 받은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G는 피고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2013. 11. 9. 퇴직하였다.

나. 피고 병원 내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 A는 어깨 부위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1. 5. 26.경 대구 동구 소재 F의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다가 같은 해

6. 24.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G는 원고 A에 대하여 ‘우측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진단하였다.

2) G는 위와 같은 진단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이를 고지하였고 원고 A의 동의에 따라 2011. 7. 7.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에 대하여 ‘우측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봉합술 진료기록지 등에는 수술명에 대하여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 G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시 편의상 전산입력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원고 A에 대하여 시행한 수술명은 ‘우측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봉합술’이라고 하고 이것이 최초 원고 A에 대한 진단명에도 부합하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에 2011. 7. 6.부터 2011. 7. 11.까지 입원하였다. 3) 원고 A가 이 사건 수술 이후 계속하여 우측 견괄절 통증을 호소하여 G가 이에 대한 염증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고, 다소 호전 양상을 보이다가 2011. 10. 28.부터 다시 통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띄�다.

4 이에 따라 원고 A는 다시 2011. 11.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견관절 통증과 관련하여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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