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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8 2015가단3109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3915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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