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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873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전6859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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