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4601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가소1390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가소1390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