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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292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1509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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