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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9 2018가단1007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2.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5. 11.경 주식회사 D의 직원 E을 통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및 E은, C의 금원을 횡령하여 원고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C가 F에 공사도급을 주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도급을 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된 세금계산서 상당 금원으로 원고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E이 관리하기로 하고, C의 금원을 횡령하여 원고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 다.

E은 원고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중 임의로 2억 원을 G에게 빌려주었다. 라.

원고와 E은 이 사건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2017.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7. 4. 28. 유죄판결을 받고, 2017. 5. 9.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2017고합3호), 원고와 E의 업무상횡령죄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B와 함께 2015. 11.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F에게 공사를 도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급을 한 것처럼 허위의 회계 및 세금자료를 작성한 후 피해자 C가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돈을 송금하면, B가 위 계좌에서 피고인 E이 보관하고 있는 F 명의의 다른 D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부가세 및 수수료 합계 15%를 제외한 돈을 다시 송금하고, 피고인 E이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11. 9.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C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F 명의의 D은행 계좌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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