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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29 2014나280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D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갑 제2호증”을 “갑 제1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갑 제2호증을 ”갑 제1호증“으로, 제12면 제20행의 “소장부본”을 “지급명령정본"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보충하는 주장 및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와 관련하여 갑 제15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산업재해 관련 공제금 4,000만 원은, 2012. 4. 11.자 정산합의서(을가 제3호증)의 기재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던 인부 J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장차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사로부터 근로자재해보상금으로 8,000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전제로 그 1/2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던 금액인데, 위 예상과 달리 원고가 실제로는 현대해상화재보험사로부터 근로자재해보상금으로 4,900만 원밖에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1/2에 해당하는 2,450만 원(4,900만 원 × 1/2)만 분배하면 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기성금 잔액 493,000,000원에서 제1심의 계산처럼 4,000만 원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2,450만 원만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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