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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8.13.선고 2019노138 판결
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다.업무상배임라.사문서위조(변경된죄명사전자기록등위작)마.위조사문서행사(변경된죄명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

2019노138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비밀 국외누설 등)

다. 업무상배임

라. 사문서위조(변경된 죄명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조사문서행사(변경된 죄명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1.가.나.다.라.마. 박대표(가명) 남 53.생, 회사 대표

주거 울산 남

2.가.다. 김조언(가명) 남 59.생, 무직

주거 시흥시

3.가.다. 조퇴사(가명) 남 51.생, 회사 대표

주거 울산

4.다.바. 이사원(가명) 남 61.생, 회사원

주거 평택시

5.나. 피○○○ 주식회사

소재지 울산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박대표, 김조언, 조퇴사, 피○○○ 주식

회사에 대하여)

검사

박철우(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생략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6고단4604 판결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공소기각 부분 및 피고인 박대표에 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박대표, 김조언, 조퇴사, 이사원은 각 무죄. 피고인 피000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3. 범죄일람표(1) 순번 7, 별지4.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의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피○○○ 주식회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 판단의 각 요지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바(다만 이하 ○○ 주식회사는 '○○'로 약칭하고, 위 회사를 비롯하여 피고인 피○○○ 주식회사 등 모든 회사명 표기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한다), 원심은 압수물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① 피고인 박대표, 김조언, 조퇴사의 피해자 ○○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중 별지3.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은 구법상 '누설'만 처벌할 수 있는데 '사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무죄이고, ② 위 피고인들의 위 피해자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중 위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조퇴사가 2006. 1.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의 자료를 무단 반출한 행위는 공소제기 일전에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며, ③ 피고인 박대표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위조 대상인 각 계약서가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 형태로만 존재할 뿐이어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데다가 행사 대상자인 □□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모두 무죄이고, 4) 피고인 피000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박대표의 위 ① 관련 행위 부분은 박대표가 무죄인 이상 피고인 피○○○도 무죄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부분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는 한편,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①은 유죄로 인정되는 별지3.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의 업무상배임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1)

가. 피고인 박대표, 피○○○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위법한 압수수색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 부인

(1) 영장 사본에 의한 압수수색 영장 사본 제시에 의한 압수수색은 헌법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피○○○의 서울사 무실과 울산사무실 중 어느 한 곳에는 영장의 사본이 제시되어 압수수색이 집행된 것임이 분명하고, 그중 어느 곳의 압수수색이 영장 원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두 곳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압수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벗어난 압수수색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고 한다)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피고인 박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 나아가 그 단초가 된 황제공(가명)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이라고 한다)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은 모두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3)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를 배제한 압수수색 위 (2)항에서 본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압수한 다음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 탐색 · 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와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각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 탐색·출력하면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4)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 압수혐의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따로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황제공에 대한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황제공이 피해자 ●●케미칼의 영업비밀인 과산화수소 제조 공정 기술을 △△산업에 제공하였다'는 것이나, 수사기관은 집행 과정에서 황제공이 피고인 피000에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 피고인 박대표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 이와 관련이 없는 자료들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박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 박대표가 피해자 ●●케미칼의 영업비밀인 과산화수소 제조공정 기술을 황제공을 통하여 취득한 후 중국기업 등 외국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수사기관은 집행 과정에서 이와 관련이 없는 피해자 ○(의 POM 제조공정 기술, 피해자 모직의 PC 제조공정 기술에 관한 자료를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이사원의 피해자 ①①엔지니어링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였는바,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무분별하게 압수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다.

(5) 위법수집증거 및 이에 기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

위 (1) 내지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압수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터 잡아 수집한 2차 증거인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들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해자 ○○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

(1) POM 제조공정 기술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기술이고 영업비밀로 볼 수 없으며,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박대표는 피해 회사의 기술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범의 동기가 없으며, 피고인 조퇴사, 김조언과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3) 피고인 조퇴사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POM 제조공정 기술 자료를 유출 또는 반출한 때 이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피고인 박대표가 그 후 위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 ●●케미칼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1) 과산화수소 제조공정 기술은 공지의 기술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박대표는 피해회사의 기술과 다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범행의 동기가 없다.

(2) 피고인 박대표는 황제공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 ◎◎모직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박대표는 손전달(가명)에게 PC 제조공정 기술의 유출을 지시한 바 없고, 손전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만으로는 PC 제작을 할 수도 없었는바, 손전달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박대표, 피○○○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김조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OO는 POM 생산용량 증대에 관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박대표, 피○○○는 자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POM 제조량을 증대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김조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조언을 해 준 정도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00의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별지3. 범죄일람표(1) 순번 7의 '열교환기 E223'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김조언은 그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 김조언은 피고인 박대표 등이 피해자 ○○의 POM 제조공정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 김조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가 입은 손해가 없고, 손해발생의 위험성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조퇴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조퇴사가 피해자 ○○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일부 업무 관련 자료는 공지된 것으로서 영업비밀이 아니다.

나) 피고인 조퇴사는 피고인 박대표, 김조언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이사원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이사원은 피고인 박대표나 손전달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정도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 않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피고인 이사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박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이사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1)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부분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이 부분에 관하여 항소 후 별지2.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2) 피고인 박대표, 김조언, 조퇴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이유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OO의 POM 제조공정 기술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반출하여 "사용" 또는 "누설"하였다는 것인데, 사용행위 역시 누설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용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들이 피해자 ○○의 POM 제조공정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이를 외국에 팔아 이익을 서로 나누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다음 계속해서 같은 범의 아래 피해자 ○○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사용한 행위는 피해법익, 범죄 태양, 범의가 단일하여 업무상배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포괄일죄 중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피000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

위 2)항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5)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박대표, 피000의 증거능력 관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영장 사본에 의한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검사에게 그 원본을 송부하여야 하며(형사소송규칙 제59조, 제48조), 여러 통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함과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통수의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93조). 위 조항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 서울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위 압수수색이 피고인 박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 2014-1575) 원본에 의하여 실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박대표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며, 압수수색 담당 사법경찰관 김압수(가 명), 안수색(가명)이 압수수색 다음날인 2014. 3. 12.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 울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위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에 의하여 실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압수수색영장의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에 서울사무실과 나란히 울산사무실도 그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박대표의 처인 강부인(가명)의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며, 압수수색 담당 경찰관 박담당(가명), 김경찰(가명)이 압수수색 다음날인 2014. 3. 12.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였으므로 영장 사본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 박대표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판사가 2014. 3. 10.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영장번호 : 2014-1575)에 의하면,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에는 피고인 박대표의 주거지(피○○○의 본점 소재지로, 아래에서 언급되는 울산사무실을 의미한다)와 피○○○의 서울사무실이 기재되어 있고,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경사 안수색의 처리자 서명날인이 있으며, 집행일시는 "2014. 3. 11. 12:55부터 22:00", 집행장소는 "피○○○ 서울 울산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다.

② 안수색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과 같이 1통의 압수수색영장으로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집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수사관행상 1통의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위 압수수색영장 신청 당시 수통의 영장을 발부하여 달라고 하지는 않았으며, 피000의 서울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원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압수목록 순번 1 내지 98까지의 압수물에 관한 압수조서에는 '본건 압수수색은 영장번호 2014-1575에 의하여 피○○○ 서울사무실에서 집행되었고, 2014. 3. 11. 12:55경 시작하여 22:00경 종료하였으며, 기술유출 혐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박대표 등 직원들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 USB 등 관련 자료를 압수목록 순번 1 내지 98로 압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법경찰관 김압수, 사법경찰리 안수색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④ 압수목록 순번 99 내지 126까지의 압수물에 관한 압수조서에는 '본건 압수수색은 영장번호 2014-1575에 의하여 피○○○ 울산사무실에서 집행되었고, 2014. 3. 11. 12:55경 시작되어 17:55경 종료하였으며, 기술유출 혐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박대표 등 직원들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 USB 등 관련 자료를 압수목록 순번 99 내지 125로 압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법경찰관 박담당, 사법경찰리 김경찰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⑤ 압수목록 순번 70 내지 84의 각 압수물들은 피고인 이사원 소유의 물건들로서 피○○○ 서울사무실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압수되었고, 울산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사원의 물건이 압수된 사실은 없다. 그런데 울산사무실에서의 압수수색에 관한 위 ④항의 압수조서에는 이사원 소유의 컴퓨터(하드복제)가 압수목록 순번 126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안수색은 압수목록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입력이 누락되어 그와 같은 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피○○○의 상무이사 이상무(가명)는 피○○○ 서울사무실에서 실시된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여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의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에 참여하여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피고인 박대표의 처이자 피고인 피○○○의 이사인 강부인은 피○○○ 울산사무실에서 실시된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여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의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에 참여하여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들 모두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복제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도 각 서명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피000 울산사무실에서 압수목록 순번 99 내지 125의 물건들을 압수한 조치뿐만 아니라, 서울사무실에서 압수목록 순번 1 내지 98, 126의 물건들을 압수한 조치 역시 헌법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압수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1996. 12. 3. 개정된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1441호) 제107조는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적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여러 곳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하였다.2) 피000의 서울사무실과 울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4. 3. 11.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라도 1통의 압수수색영장만 발부받아 사본하여 집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② 이상무, 강부인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여 각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작성되었으나, 이상무, 강부인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자들이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위법한 하자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작성이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선행된 하자를 치유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③ 안수색은 자신이 영장 원본을 가지고 피000 서울사무실 압수수색을 직접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서울사무실 관련 압수조서에도 안수색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서울사무실에서 압수한 물건이 울산사무실 관련 압수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 압수조서의 진정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정황이 발견된 이상, 안수색의 진술만으로 서울사무실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원본이, 울산사무실에서는 그 사본이 각 제시되어 집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 없이 압수수색 처리자의 진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 원본과 사본의 집행을 쉽게 구분하여 인정해 버리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입증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④ 피○○○ 서울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울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 및 그 이후 수사의 진행 경과, 압수된 물건의 종류, 수량 및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서울사무실에서의 압수물로부터 비롯된 것과 울산사무실에서의 압수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나. 압수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벗어난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복제본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 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황제공과 피고인 박대표에 대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집행현장의 사정상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복제본으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매우 많고 현장에서 하나하나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장시간 계속되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 실제로 피○○○ 서울사무실의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하는 데 장시간 이 소요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의 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정이 있었다며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수사기관은 '황제공이 피해자 ●●케미칼의 영업비밀인 과산화수소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BB라는 업체를 설립한 다음 △△산업에 위 기술을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적시하여, 황제공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노트북에 저장된 피해자 ●●케미칼 관련 파일(수사기관이 휴대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 불가 시 하드 복제)과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② 울산지방법원 판사는 2014. 2. 5.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 2014 -765)을 발부하면서,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으며, 전자정보 압수 시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제한을 부가하였다.

③ 수사기관은 '피고인 박대표가 황제공과 공모하여 피해자 ●●케미칼의 과산화수소 제조공정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뒤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외국에서 사용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 박대표와 피고인 피○○○ 직원들의 컴퓨터(하드카피 형식으로 압수), USB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④ 울산지방법원 판사는 2014. 3. 10.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영장번호 : 2014-1575), 위 ②항에서 본 것과 동일한 내용의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부가하였다. ⑤ 수사기관은 영장번호 2014-765의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황제공으로부터 컴퓨터 본체 1대 및 노트북 2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외장형 하드디스크 1대, USB 2 개 등을 압수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은 영장번호 2014-1575의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피고인 박대표로부터 컴퓨터 1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이상무로부터 컴퓨터 1대 (하드카피), 외장형 하드디스크 1대, USB 3개 등을 압수하였으며, 피고인 이사원으로부터 컴퓨터 1대(하드카피), 노트북 1대, USB 5개, SD카드 4개, 아이패드 1개, 외장형 하드디스크 8대, USB 1개, PMP3) 2대 등을 압수하였다.

⑥ 황제공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황제공의 차량, 주거지 및 BS 사무실에서 집행되었는데, 수사기관은 BO 사무실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만을 선별하여 압수하기도 하였다.

⑦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처리 자로 서명날인한 안수색은 당심 법정에서, 각 집행 당시 현장에서는 저장매체들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고 곧바로 컴퓨터를 하드카피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는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황제공과 피고인 박대표에 대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수사기관은 BB 사무실에서의 집행을 제외하고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범위를 특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등의 원칙적 방법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

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처리자인 안수색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이 제한된 방식에 의한 원칙적인 전자정보의 압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설령 집행현장에서 확인한 전자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과 범위의 특정이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별다른 조치 없이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출력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 간 압수된 상태를 유지해 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이사원의 PMP 등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음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증거들까지 압수된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피압수 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③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수많은 전자정보 중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웠다거나, 압수수색현장에서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저장매체들이 많았다거나, 현장에 출동한 수사기관의 인원이 선별적인 압수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 등은 모두 수사기관 측의 사정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준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치유하여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심은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일시'란에 기재된 시각과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기재 내용을 근거로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를 복제하는 데에만 피○○○ 서울 사무실의 경우 9시간, 울산사무실의 경우 5시간, 황제공의 주거지 등의 경우 4시간 반이 걸렸다고 보았으나, 이는 전체 압수수색에 소요된 시간일 뿐이다. 피000 서울사무실에서 저장매체에 대한 복제작업이 시작된 시각은 집행이 시작된 12:55부터 2시간 가량이 경과한 14:43이었고, 울산사무실에서 복제작업이 시작된 시각도 집행이 시작된 12:55부터 40분이 경과한 13:35 이었으며, 황제공의 주거지에서 복제작업이 시작된 시각 또한 집행이 시작된 14:30부터 80분이 경과한 15:50이었던 것이 확인된다. 수사기관은 복제본을 기초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여 별도의 파일 출력물을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 박대표 등 피압수자들에게 그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압수자들은 압수된 전자정보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어 압수처분에 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였다.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된 물건의 품종 및 수량을 개략적으로 기재한 압수증명이 각 작성되어 피압수자들이 서명·무인한 사실이 있으나, 위 각 압수증명이 피압수자들에게 교부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압수자들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수된 전자정보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 이상 압수증명을 압수물 목록에 대신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를 배제한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 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저장매체에 대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을 할 때에는 통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고지하고, 나중에 그 복제본을 탐색할 때에도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는 점, 수사기관이 복제본에서 중요한 자료가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하면서 자료를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자료 조사도 이루어지며, 실제로 피고인들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복제본의 출력물 등이 제시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이 사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의 복제·탐색·출력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 특히 압수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다시 복제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박대표 등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를 배제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저장매체 자체 또는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절차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위와 같은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그런데 안수색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피고인 박대표 등으로부터 압수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울산지방경찰청 사무실에 옮겨놓은 이후 이를 다시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각 압수수색 시 피고인 박대표 등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저장매체의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을 실시하였고 이상무, 강부인이 저장매체의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에 참여하여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서울사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8개, 울산사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3개의 복제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복제 탐색 · 출력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박대표 등 피압수자 측에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거나 피압수자 측이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전자정보는 복제가 용이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압수수색이 종료한 후에도 복제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의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 탐색 출력을 막는 절차적 조치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데,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의 참여 없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복제·탐색·출력하여 중요한 자료를 발견하고 이후 피고인들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시한 경우에 원심과 같이 피압수자 측 참여의 기회가 사실상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거나 참여권 미보장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라.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 압수 여부4)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 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황제공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황제공이 영업비밀을 제3 자에게 누설하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한 행위'를 혐의사실로 하였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면 누설, 반출 또는 공모의 상대방인 피고인 박대표의 혐의와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황제공의 이메일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에도 '공모자와의 혐의점 수사'가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음), 이러한 황제공에 대한 각 압수수색에 터잡아 피고인 박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피고인 박대표의 동질적인 다른 범행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에도 '본건 외에 피○○○가 추가로 취득한 영업비밀자료 유무, 추가 해외유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범죄혐의를 특정하기 위함'이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들어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직접 관련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황제공에 대한 각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황제공에 대한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황제공이 피해자 ●●케미 칼의 영업비밀인 과산화수소 제조공정 기술을 △△산업으로 빼돌려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② 수사기관은 황제공에 대한 각 압수수색 이전에 이미 황제공에 대한 건강보험내역 조회를 통해 황제공이 피고인 피000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고, 피고인 피○○○가 범행에 연관되어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었다.

③ 수사기관은 황제공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황제공이 2012. 2. 1.부터 피고인 피○○○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황제공이 2013년도에 피고인피000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이 기재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견하여 황제공의 범행에 피고인 피○○○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④ 수사기관은 황제공의 이메일 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황제공이 피고인 박대표 등 피고인 피000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다수의 이메일을 발견하였고, 이를 토대로 황제공이 피고인 박대표와 공모하여 피해자 ●●케미칼의 과산화수소 제조 공정 기술 관련 자료를 해외로 유출하였다는 혐의를 포착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황제공에 대한 각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황제공이 피고인 박대표 등과 주고 받은 이메일은 황제공과 피고인 박대표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 황제공에 대한 각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에 피고인 박대표와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케미칼이고 범행 내용도 과산화수소 제조공정 기술 유출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위 이메일을 통해 포착된 피고인 박대표의 범행은 위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한편 피고인 박대표는 피해자 ●●케미칼에 대한 범행에 있어 황제공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으므로, 인적 관련성도 인정된다. 결국 수사기관이 황제공에 대한 각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박대표의 피해자 ●●케미칼에 대한 범행에 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피해자 00, 0모직, 00엔지니어링에 관한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 박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 2014-1575)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 박대표가 황제공과 공모하여 피해자 ●●케미칼의 영업비밀인 과산화수소 제조공정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외국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황제공으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취득한 영업비밀을 중국 어떤 회사에 유출하였는지,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본 건에 추가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하고, 본건 외에 피고인 피000가 추가로 취득한 영업비밀 자료가 있는지, 추가 해외 유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범죄혐의를 특정하기 위함'이었다.

② 수사기관은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000 서울사무실, 울산사무실에서 압수목록 순번 1 내지 126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을 압수하였는데, 이 사건 압수물에는 피해자 ○○의 POM 제조공정 기술에 관한 자료, 피해자 ◎◎모직의 PC 제조공정 기술에 관한 자료 및 피고인 이사원이 근무하였던 피해자 ① ①엔지니어링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③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물을 복제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황제공과 피고인 박대표, 이사원의 이메일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 박대표, 이사원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의 POM 제조공정 기술, 피해자 ◎◎모직의 PC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해외로 유출하였다는 범죄혐의를 특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사건 압수물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동종·유사의 범행이라는 점 이 외에는 피해자, 피해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범위 등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 박대표의 피해자 ●●케미칼에 대한 범행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피고인 박대표의 피해자 00, 모직에 대한 범행 및 피고인 이사원의 피해자 00 엔지니어링에 대한 범행 등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사유인 '추가 범죄혐의 특정'이 완료된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법원으로부터 추가 범죄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이 사건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수사기관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고인 박대표의 피해자 ●●케미칼에 대한 범행에 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위법수집증거 및 이에 기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강제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 수색, 검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 수색, 검증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04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 서울사무실과 울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박대표 등 피압수자 측에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 판사가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전자정보의 압수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전자정보가 담겨있는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그 전체를 복제하였고,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아 압수처분에 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점, 수사기관이 저장매체와 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겨 복제 탐색 ·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피고인 박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케미 칼 외의 다른 피해회사에 대한 추가 범행을 인지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추가 범죄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는 헌법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압수라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① 전자정보의 압수방법을 제한하고 복제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대규모로 관리되고 복제가 용이한 전자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의 경우 이러한 절차 조항을 다수 위반하여 그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을 집행한 안수색의 진술 등에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위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약간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손쉽게 절차 위반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압수물의 소유자인 피고인 박대표, 이사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등 헌법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압수물 중에는 피고인 김조언, 조퇴사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도면 등도 존재하므로 피고인들 모두 위법한 압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④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이 없었다면 이 사건 압수물의 수집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압수물 수집 관련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압수물의 압수는 그 압수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압수에 관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은 ① 이 사건 압수물에서 발견된 전자정보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각 수사보고 및 관련 증거, ② 위 전자정보를 제시하면서 진술을 받은 피해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관련 증거, ③ 위 전자정보를 제시하면서 진술을 받은 황제공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관련 증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해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압수물에서 발견된 전자정보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것이 아니라, 조사 전 미리 피해회사 관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소환한 다음 그들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압수물에서 피해 내용과 관련된 전자정보들을 탐색하여 추출하고 조사 시에 그 전자정보들을 제시하였다. 결국 피해회사 관계자들은 조사를 받기도 전에 이미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압수물을 열람한 것이 되므로, 그 진술 전부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진술 중 이 사건 압수물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역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여서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바. 소결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법한 압수를 통하여 수집된 이 사건 압수물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압수물을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박대표, 피○○○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대표, 피000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한편 어느 피고인을 위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는 공범인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공통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조언, 조퇴사, 이사원에 대한 유죄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심 유죄 부분 관련 피고인들의 나머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항소이유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4.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박대표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박대표의 죄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과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32조의2)로, 공소사실을 별지2. '변경된 공소사실'로 각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위 변경된 공소사실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박대표, 김조언, 조퇴사의 별지3.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과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한 박대표의 위 행위로 인한 피고인 피000의 같은 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박대표, 김조언, 조퇴사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조퇴사가 피해자 ○○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피고인김조언은 위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POM 제조공정 관련 주의사항과 기계배치 및 장치리스트 내용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사용' 행위 역시 '누설' 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수물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압수물을 기초로 하여 획득된 2 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피○○○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이유 설시에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박대표, 김조언, 조퇴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지3.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업무상배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해야 하는 이상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2) 원심이 공소기각한 피고인 박대표, 김조언, 조퇴사의 2006. 1.경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수 개의 업무상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00 관련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박대표, 김조언, 조퇴사의 배임행위는 모두 피해회사가 동일하고, 그 배임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자들이 동일하며, 2006. 1.경부터 2010. 5. 22.까지의 기간 동안 수시로 동일한 행위태양으로 반복되었고 단일한 범의를 지녔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2006. 1.경 배임행위는 별지3. 범죄일람표(1) 배임행위 전부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도789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의 범행종료일은 위 범죄일람표(1) 순번 7의 2010. 5. 22.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2. 29.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해야 하는 이상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다. 피고인 피000의 별지4.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9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박대표가 피해자 ○○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국에 누설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데, 원심은 법인 대표자 등이 영업비밀국외누설미수 범행을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2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판결 전부'라고 기재하면서도,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위 제1항의 ②) 및 피고인 박대표에 대한 무죄 부분(제1항의 ③),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박대표, 김조언, 조퇴사의 별지3.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의 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분(제1항의 ①)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며(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파기 부분과 관련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피○○○ 무죄 부분(제1항의 ④)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공소기각 부분 및 피고인 박대표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중 제1의 마항을 별지 2. '변경된 공소사실'로 대체하고, 제5항 제1행의 '제1의 나, 다. 라항'을 '별지3. 범죄일람표(1) 순번 7, 별지4.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별지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압수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법수집증 거인 이 사건 압수물을 기초로 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우철

판사장성신

판사정제민

주석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 제출된 서면은 종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2) 수통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은 제정 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에서부터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구속영장에 관하

여만 수통을 청구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도 이러한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1996년 개정에서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사유를 적도록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3) 압수증명에는 PNP로 기재되어 있으나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를 뜻하는 PMP의 오기로 보인다.

4) 피고인 이사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에서 피고인 박대

표, 피○○○의 이 부분 항소이유 및 다음 마항의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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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1.25.선고 2016고단460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