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호남지사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2017. 1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8.부터 2017. 11.까지의 임금 합계 9,4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2017. 1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0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