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4.21 2014고단47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94. 12. 2. 00:09경 경북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소재 위천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15톤 화물트럭을 총중량 25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35.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0. 11. 16:08경 남해지선 12.8km 한국도로공사 가락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F 11톤 카고 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36톤의 건설자재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위 1.가항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위 1.나항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