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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노5014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종전 범행으로 실형(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같은 수법의 사기, 공갈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43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1,8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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