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6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인천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6000만 원을 주면 월 500만 원의 수익금이 생기는 일이 있다. 플라스틱 사출에 대한 투자인데 원금이 보장되고 원금은 20일 전에만 말하면 빼 줄테니 투자해 보자."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부터 2018.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억 33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플라스틱 사출과 관련한 투자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계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되기 전에 원금,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기소된 이후에는 합의한 점, 2004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