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금속노조 J 지부 전주위원회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B은 교육 선전부장, 피고인 C은 조직 1 부장, 피고인 D는 조직 2 부장, 피고인 E은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F는 총무부장, 피고인 G는 J 전주공장 상용 프레스 부 대의원이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금속노조 J 지부는 사 측과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2016. 7. 19. 경부터 파업을 실시하였고, 위 전주위원회도 총파업 지침에 따라 그때부터 파업을 실시하면서 전 북 완주군 K에 있는 J 전주공장 정문 앞에서 임금 협상 관련 출근 투쟁을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6. 8. 22. 06:00 경 조합원 약 80명과 함께 위 전주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 투쟁을 하던 중, C은 같은 날 06:15 경 조합원들을 전주공장 본관 앞으로 집결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전주위원회 부의 장인 L이 본관 앞에서 “2016. 8. 19. 경 조합원과 전주공장 보안 대원 간 사원 증 패용 문제로 마찰이 있었는데 조합원들이 보안대 사무실에 가서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안 대원이 캠코더로 불법 촬영을 하였다.
” 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C은 조합원들에게 공장 장실을 점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06:20 경 본관 정문 로비 자동 유리문을 2회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로비의 다른 자동 유리문을 1회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A은 공동하여 시가 248만 원 상당의 자동 유리문 2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8. 22. 06:20 경 위 J 전주공장 본관 로비 입구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깨진 로비 유리문을 통해 로비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고인 E, F의 상해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 2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