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1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F공장 사내 협력업체인 G 소속 직원으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F공장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구성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기아자동차 하청분회』의 H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G의 직원들로 각 위 하청분회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3. 9. 5. 11:26경 I 소재 기아자동차 F공장 내 본관 앞에서 위 하청분회 조합원 70여명과 함께 J공장 사업종료 및 외주화 반대 및 하청업체 근로자 고용안정보장 등의 이유로 집회를 하면서, 피고인 A는 ‘회사는 물량이 남아돌면서 한편으로 물량이 없다는 핑계로 외주하여 구조조정을 하려고 매일 공격하고 있다. F본관을 향해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 같다. H과 산안위원들은 회사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F공장 사측 심장 앞에 우리가 서 있다. F 공장장을 보면서 구호하고 싶다. 제가 먼저 앞장 서겠다. 이 발언이 끝나면 F공장 본관으로 들어가 공장장을 나오라고 투쟁해야 할 것 같다.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다. J 구조조정 박살내고 우리공장 지켜내자.’라고 발언한 후 위 조합원들과 함께 기아자동차 본관으로 몰려갔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으로 시정되어 있던 본관 강화유리문 상단부분을 가격하고, 동시에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으로 위 강화유리문을 가격하여 위 강화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기아자동차 소유의 재물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