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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3: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니가 연세대를 나오면 다냐”라고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에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정도가 중하고 위 공탁금만으로는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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