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3: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니가 연세대를 나오면 다냐”라고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에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정도가 중하고 위 공탁금만으로는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