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회계감사업무와 기장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자기검토 위협에 따른 독립성 훼손에 대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4. 원고에게 일부직무정지(회계감사업무) 6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수행한 감사업무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결산보고로서 임의감사에 불과하고, 조합의 모든 자금 관리는 시공사의 철저한 통제와 조합원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재건축조합의 경우 일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검토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귀속에 따른 평가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이유로 자기검토 위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제15조 제1항), 공인회계사법 또는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는 징계사유가 된다(제48조 제1항).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공인회계사법 제43조), 윤리기준의 제ㆍ개정 업무는 공인회계사회의 윤리기준위원회가 수행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80조, 을 제1호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윤리기준위원회가 정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290.169와 290.170에 따르면,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자기검토 위협이 발생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