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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4 2017구합53170
징계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회계사이고,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 중 일부(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를 위탁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공동주택 회계감사업무 수행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및 한국공인회계사 회칙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3.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1. 17.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58조 제1항, 제58조 제5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견책, 직무연수(회계감사) 4시간 및 특별회비 20,000,000원 징수 병과의 결정(그중 견책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만을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견책)을 받음으로써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년 동안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1조 제2호에 따라 위 2년의 회원권리 정지기간 동안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원고에게 사실상 2년의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할 수 있는 징계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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